靑 사흘 만에 개헌안 최종 공개… '대통령 4년 연임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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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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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등 포함

  • 조국,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4월 27일이 데드라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連任)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관련 사항을 발표하며 사흘에 걸친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앞선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4년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할 수 없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의 경우,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4월 27일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며 "이 날짜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는 또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비례성 원칙 △총리·국회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기관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일반법관 임기제,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발의일 직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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