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5월부터 사회신용제도 도입…신용점수에 따라 '기차·비행기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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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현 기자
입력 2018-03-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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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수준 향상 위해 2014년 도입…2020년까지 전면적 시행 목표

  • 위반 경우에 따라 180일 또는 1년까지 제한…도입 후 700만명 불이익

[사진=flickr]


시민에게 각자 점수를 매겨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사회신용제도’가 오는 5월부터 중국에서 시행한다고 대만 연합신문망(聯合新聞網)이 19일 보도했다.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회신용제도'를 본격 도입해 위조 티켓 판매, 신분 위조, 공금 횡령, 보험금 미납 등 행위에 대해 벌점을 매기고 엄중한 위반자에 한해 기차나 비행기 탑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개위가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등 안전 운행을 방해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기록해 각종 사회·경제 활동상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 외 고액 체납자, 공금 횡령, 위조 신분증 사용, 기내 흡연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도 기차나 비행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 경우에 따라 제한 시간도 다르다. 철도의 안전운행에 해를 끼친 자는 180일간 기차 탑승이 제한되며,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해를 끼친 자는 1년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중국 정부는 ‘신용중국(信用中國)’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신용점수 통계수치에 근거해 개인별, 도시별로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상위 5위권 도시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항저우(杭州)와 샤먼(厦門)이 올랐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사회신용제도 건설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신용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사회의 신용수준을 높이기 위함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소비기록과 인터넷 사용기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저 신용자가 비행기 탑승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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