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제품명 '초록누리'에 공개…이용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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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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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에서 위해물질 검출된 제품명 찾기 어려워

  • 위반제품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확인 쉽지 않아

  • ‘위해우려제품 안정정보 포털’에서는 확인 가능

[사진=환경부제공]



환경부가 유해 물질을 쓰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 화학용품 정보를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공개했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명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가 우려 제품 1037개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4개 업체의 제품 53개의 판매를 금지·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정제, 탈취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화학용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등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히는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10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같은 사용제한물질도 검출됐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공개한 '초록누리' 사이트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사이트의 ‘화학제품 조회’ 코너에서 제품명을 검색해도 어떤 성분이 해로운 것인지 표기돼 있지 않아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관련 제품 정보를 지난 9일 일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곳에서도 해당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다. 유통업계 종사자에 한해 검색이 가능하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사이트가 아닌 연관 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지난해 3월까지 등록된 유해제품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업체 13곳이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등 16개 제품이다.

한편, 환경부는 관련제품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45개 업체 72개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준을 위반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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