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스페셜-독립투사 남자현⑬]그의 순국을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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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T&P 대표
입력 2018-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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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400장을 압수해간 일본 경찰

국내 신문은 남자현이 순국한 다음에야 ‘부토 모살범(謀殺犯)’이란 제목으로 그녀의 죽음을 알렸다. 1933년 8월27일자 조선중앙일보의 보도는 이렇다.

“30년 만주를 유일한 무대로 조선00운동에 종사하던 남자현(여자)은 당지 감옥에 구금 중이든 바, 단식 9일 만인(기간이 이틀 줄어 있다) 지난 17일에 보석 출옥하였는데, 연일 단식을 계속한 결과 22일 상오(하오) 12시반 경에 당지 조선려관에서 영면하였다.”

순국한 뒤에도 남자현의 장례는 일제가 신경쓸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인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3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관에서 영결식이 치러졌고, 3시20분에 발인하고 6시 경에 마가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하루 만에 장례를 후닥닥 치른 것은 일제의 강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9월 들어 아들 김성삼이 부고를 인쇄해서 돌렸는데, 일제 총영사관 경찰서에서 400장을 압수하는 사건이 생겼다. 일제는 남자현의 사망 원인이 단식이라고 적은 부고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이 돌린 부고는 장례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묘비 입석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경북 영양의 남자현 생가 옆 사당.]



# 남자현의 유언은 실천되었다

그녀의 유언은 실천되었다. 손자인 김시련은 몽고 부여현의 중국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하얼빈 농대를 졸업, 해방 뒤에도 교직에 오래 몸 담는다. 아들 김성삼은 1935년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동의 남자현 친정에서 종손 남재각을 찾아 만주로 데려와 사범학교에 보낸다. 그는 해방 이후 초등학교 교감을 지냈다.

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3월1일 3.1절 기념식장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있었다. 이승만, 김구 등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현이 유언한 독립축하금을, 임시정부 요인 조영원(趙永元)이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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