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전국 기관장 소집한 이유...근로시간 단축·GM 군산공장 폐쇄 ‘후폭풍’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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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3-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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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지도·감독 강화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개정 착수

청년일자리 발언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잘 지키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에도 착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기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후속 조치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며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본부 실·국장을 비롯해 서울·중부·대전·대구·광주·부산 지방고용노동청장과 경기·강원 지청장 등 8개 지방 관서장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많은 중소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 기준 근로자 95만2505명, 사업장 32만3959곳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 관계 부처와 논의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장 폐쇄 시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성과를 낸 직원과 소속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달 내 청년 일자리 대책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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