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20대 한인, 개인 손실 메우려 회사 가상화폐 손대…유죄땐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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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2-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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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22억 상당 가상화폐 개인계좌로 옮겨

[사진=연합뉴스]


시카고에서 한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손실금을 메우려 회사돈에 손을 대 중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인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에 다니는 한국계 트레이더 김모(24)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200만 달러(한화 2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옮겨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잠시 일한 바 있던 김씨는 해당 회사 측에 '가상화폐 개인 계좌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회사 측이 개인 거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액을 자신의 계좌에 옮겼던 김씨는 그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을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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