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효과 봤다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설치후, 317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 완료

  • 지난해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신고센터 적극 활용한 덕분

공정위가 전국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효과를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의 317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돼 그만큼 설 명절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지난해 설 명절(284억 원)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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