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필운 안양시장]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다.
수당 지급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필운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5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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