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몰수? 검찰, 가상화폐 이용 신종 범죄 대응책 마련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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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기자 ·연합뉴스
입력 2018-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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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연합/EPA]


[법과 정치]

검찰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는 이날 오후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한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기법과 이를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범죄수익으로 활용됐을 때 숨기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범죄자들이 선호한다"면서 "수사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추적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재판 1심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당초 2심 선고가 9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관련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이달 30일로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미나 등을 통해 가상화폐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기술적인 분석 결과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정리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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