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재협상 불가'…위안부 관련 단체 "소극적인 대처"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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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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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정부 잘못 시인했는데…수동적 대처 실망

  • "피해자 명예 회복 원한다면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해라" 주장

정부가 9일 발표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스스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였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검토 TF보고서 발표 후속 대책'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측과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반환이나 재단 해산 등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일본 측의 거센 반발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기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재단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화해치유재단 존립 근거인 ‘2015한·일합의’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시인했는데도 해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단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건 2015 한·일합의의 잘못이 올바르게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중단됐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운동의 시작을 위해서라도 재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재단 역시 “화해치유재단의 존립근거는 2015한·일합의”라며 “외교부 TF검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과거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해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인 만큼 즉각적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92)는 “어러운 일이라 웬만하면 복잡한 시기에 우리들이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도) 나이가 차서 오늘 내일이 바쁘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일본이 준 10억엔을 반환해야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후속대책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고령이 된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숫자는 매해 늘어 2016년에는 7명, 지난해에는 8명이 영면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31명이다. 남은 할머니 31명의 평균 연령은 9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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