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가상화폐 세원 포착방안 검토·EU 블랙리스트 1월 중 제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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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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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현행법상 과세…법인세·양도세 등 검토중"

  • EU 조세부문 비협조국 리스트 제외는 1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될 것…EU와 협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 추가 확보는 10억원 규모 예상돼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과세대책을 내놓으며 가상화폐에 대해 세원 포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공평과세 문제가 제기된 EU 조세분야 비협조국가 리스트 제외 역시 1월 중 가능할 수 있도록 EU쪽과 논의가 진행중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부분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내용 등에 대한 보완을 할 게 많다”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과세, 법인세 등 평가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거래 포착 문제에 대해서도 포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부문 비협조국 명단 지정과 관련,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자(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데서 문제가 지적됐다"며 "EU 조세부문 비협조국 리스트 지정은 기본적으로 △투명성 기준 △공평과세 부분 △이행부분 등으로 구분되는 데, 공평과세 부분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평과세에 대한 우리측의 개선 약속이 있을 경우, 1월 중 예정된 EU의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 "비거주자 관련, 적용대상이 원칙적으로 국가간 체결된 조약이 우선이고 대부분 나라가 거주지 과세를 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돼 조약에 대해 과세조항 없다거나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수익에 대한 물음에  "전체적인 세수 확보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때 발표했다"며 "이번 시행령에 따라 시행시기 조정, 대상 조정이 중점이 됐고 이로 인해 올해 10억원 미만의 세수 규모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최영록 실장은 "이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행령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입법 사항은 일부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사항과 입법 관련없는 개정 사항에 대해 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실장은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데 입법 예고가 일반적인 기반보다 줄었다"며 "이번 17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2월 초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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