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에 가입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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