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때 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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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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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혐의 인정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 회계는 공개돼야 하며,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한다.

만약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원유철 의원은 14일 새벽 3시 2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재 원유철 의원은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전한 정황을 포착해 대표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에서 원유철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원유철 의원은 자신의 SNS에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글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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