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실제 해 보니“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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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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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이 개설한 것으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포털 검색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이용 절차에 동의한다.

그 다음 알고 싶은 집이나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기자가 직접 무작위로 주소를 입력하니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판단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허가일과 구조 등이 검색됐다. 하지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는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62만2660개 중 내진설계 대상은 30만1104개다.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8만8473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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