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계부의 성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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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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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 당사자인 계부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배모씨가 경찰 조사 중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일 이영학과 사망한 그의 아내인 최모씨가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배씨가 이영학의 아내 최씨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최씨와 배씨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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