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짬짜미에 상권 보호까지…美‧日기업 과징금 3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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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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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덴소ㆍ델파이파워트레인 등 4곳 과징금

[아주경제]


사전에 입찰 가격을 담합하거나 기존 시장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미국‧일본 자동차부품사가 37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시장분할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총 37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기업이다.

연료펌프는 자동차의 연료탱크로부터 엔진으로 보내는 전기식 연료공급 펌프 장치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연표펌프 시장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는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로, 2009년 3월 기준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덴소가 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담은 국내 소재 기업이지만, 2002년 3월 일본 아이산쿄쿄(이하 아이산)의 계열사로 편입돼 지난해 말 기준 아이산 지분이 95%에 달한다.

현담의 국내 연료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6년 기준 41%, 덴소코리아는 22%였다. 이후 2015년 현담은 56%, 덴소코리아는 42%까지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함께 덴소,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는 상대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합의하고, 이를 2012년 5월까지 실행했다.

가변밸브타이밍은 자동차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2년 기준 덴소코리아가 82.3%, 델파이파워트레인이 17.7%를 차지해 이들 두 개 기업이 양분하고 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미국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하고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해 왔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2009년 당시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하자, 이들은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는 가변밸브타이밍 시장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덴소코리아에 169억4300만원, 현담에 168억2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에 33억9000만원 등 총 37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덴소는 △매출 귀속주체가 아니고 완성차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공동행위 관련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정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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