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등록전 업체 정보공개 확인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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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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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거래 및 판매원 등록시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하며 다단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전했다.

이날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3/4분기 말(9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4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개(㈜리브엘리트코리아)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으며 4개(㈜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프리마인)다단계 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직접판매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주)프리마인이며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같은 기간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9개였다.

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 3개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며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 누리집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자’ 의 최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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