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폐회한 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사진=경기 화성시의회 제공.]
경기 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9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폐회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과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39건이 최종 의결됐다.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0일부터 32일 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며, 회기 중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심사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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