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강화까지 두 달…"막차 노린 매수세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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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10-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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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심하지 않은 청약 인기지역…다주택자 및 갈아타기 수요 몰릴 가능성

  • 세부지침 내려오지 않은 은행…다음 주부터 자세한 상담 가능할 듯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및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지난 24일 발표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DTI 도입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올 연말까지 남은 2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막차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일단 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 단지는 짙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문인지 사실상 매수 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물론 매도자들도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이라며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고 향후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다 하니 이 같은 거래 공백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 시장은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만큼 인기 지역 수요층의 발걸음도 한결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시 기존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돼 DTI가 정해진다. 또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DSR에는 주담대는 물론 기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합산된다. 특히 청약 인기지역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중도금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수요층은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들 규제가 모두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큼 업계는 오히려 인기지역의 경우 연말까지 막차 매수세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앞으로 청약 시장에서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가수요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올해 남은 시간만큼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인기 청약지역의 경우 수요층의 발걸음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도 "내년부터 신DTI와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막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망 단지들에는 수요가 더욱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으로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대책 이후 은행 대출 창구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전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없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문의는 이미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대출 상담원은 "이번 대책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주담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등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신DTI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해도 청약 계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달부터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음 주 정도부터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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