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징계 국립대 교수 35명 중 11명 교수직 상실…서울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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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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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국립대 교수 35명 중 11명이 교수직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에 달하고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그쳤다.

68.6%인 24명의 교수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연도별로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 올해는 8월 기준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의 교수가, 전남대와 경상대에서는 각각 3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2015년에 성범죄로 해임된 충북의 C국립대 교수는 2014년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고, 2013년에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지만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인 82명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의 징계에 그쳤을 뿐,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며 연도별 해당자는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올해(8월까지) 89명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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