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법은 같아도 관점은 180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손인해 기자
입력 2017-10-15 1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K 관련 혐의 첫 영장 때 아껴둬

  • 증거인멸 우려…구속 사유 인정

  • 7개월간 구속·새로운 혐의 없어

  • 법원 편의주의 과도한 결정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함에 따라 법조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구속 기일 6개월'이란 원칙을 무시한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이 의도한 '큰 그림'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 쟁점이 매우 많고 치열하고 다투고 있다"며 "증인들도 많고 공동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경우 검찰은 일부러 나중을 대비해서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미리 중요한 몇 가지 죄목을 남겨두고,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이전에 남겨 두었던 범죄혐의를 이유로 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역시 롯데 및 SK 관련해 기소된 뇌물죄에 대해 처음엔 영장 신청 범죄로 적시하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이번에 6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영장 발부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추가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방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백성문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각각 11월 20일과 11월 26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난다"며 "구치소에서도 공범들이 서로 말 맞출까봐 분리 수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워낙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백 변호사는 "'도주의 우려'를 '재판 불출석의 우려'로 보는 경우도 많다. 재판에 안 나오면 그게 도주"라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특검 조사에 전부 불응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발가락이 아프다고 안 나오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할 때, 강제구인도 힘들다면 재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실제 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앞에 집회 신고도 많이 해놨었다. 재판부 입장에선 불구속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의 결정은 재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말한 '증거 인멸 우려'는 굉장히 군색한 변명"이라며 "수사 기간 20여일에 구속 기간 6개월까지 7개월 가까이 구속해놓고 더 뭘 구속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불구속 피고인들은 전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가운데 법정에 한두 번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 구속 영장을 발부해도 된다"며 "그러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장영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고, 또 과거 구속영장 연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질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경우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법원의 결정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여러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판부는 구속 기간 제한의 원칙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