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나행호 KB국민은행 팀장 "우리나라도 고양이에게 재산 상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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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0-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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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행호 KB국민은행 신탁운용부 팀장은 "현재 KB펫코노미신탁 상품의 상속 대상은 개와 고양이만 가능하지만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추이를 고려해 대상 동물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반려동물을 위해 재산을 남긴다." 

이는 외국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이 KB펫코노미신탁을 출시하면서부터다.

나행호 KB국민은행 신탁운용부 팀장은 9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탁이란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고객이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관리·운용을 맡기는 개념"이라며 "KB펫코노미신탁은 이러한 신탁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면 본인 사망 후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펫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계약한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유언대용신탁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로 지정한 것이다. 

◆반려동물에게 재산 상속하는 시스템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KB펫 신탁'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돼 더 이상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새로운 부양자는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나 팀장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정하는 사람이어도 되고, 사후 반려동물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한 후 반려동물을 책임지기로 한 새로운 부양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부양 책임을 거부하면 주인이 맡긴 신탁 자금은 상속 재산에 편입돼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나 팀장은 "장래 양육자가 무분별하게 신탁자금을 사용하거나 반려동물 보호에 소홀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 자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대신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며 "이 경우 사후 수익자는 자금 인출을 요청할 때 반려동물 건강진단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사들이 출시한 애견보험과 펫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이 반려동물의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었다면 펫신탁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금융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개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했지만 최근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상품명도 'KB펫신탁'에서 'KB펫코노미신탁'으로 바꿨다. 올해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펫코노미 패키지'를 출시하면서부터다. 패키지는 'KB펫코노미적금', 'KB국민 펫코노미카드', 'KB펫코노미신탁' 상품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관련 금융 솔루션을 제시한 건 KB금융그룹이 최초다.

◆현재까지는 개와 고양이에게만 해당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팀장은 "지난 9월 상품 리뉴얼을 통해 양육자금 상속기능 외에도 장래 반려동물 양육을 희망하는 고객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며 "반려동물 입양과 병원비, 장례, 재입양 등 반려동물의 라이프사이클 중 주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신탁자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신탁에 한 번에 자금을 맡길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단기특정금전신탁(MMT)형과 상장지수펀드(ETF)형 중 선택할 수 있다. MMT형은 투자위험등급은 6등급으로 '매우 낮은 위험'이다. ETF는 MMT보다 높은 4등급으로 '보통 위험'이다. 운영 보수는 MMT 연 0.2%, ETF는 연 0.5%다.

두 상품 모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나 팀장은 "은행 신용도 이상의 채권이 담기는 등 워낙 안전자산에 투자되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상으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효력으로 보면 최안전자산으로 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 성격상 가입이 편하고 최저 가입금액도 1만원으로 낮은 MMF가 주력"이라며 "상품에 가입할 때 지수에 연동해 수익 보기를 원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ETF형으로 가입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ETF형의 최저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만약 신탁기간 중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상품을 전액 해지해 고객에게 신탁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해 신탁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펫코노미신탁 상품에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없다. 때문에 운영보수와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세후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ETF의 신탁보수는 연 0.5%, 과세율은 15.4%다. 예를 들어, 운영 수익률이 10% 시현됐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을 1년 동안 거치한 사람이 중도해지하면 원금 200만원 중 이익은 20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보수 1만원과 세금 3만원을 빼고 총 216만원을 받게 된다.

나 팀장은 "신탁 상품은 일종의 공익적, 서비스적 상품으로 일반적인 은행상품에 비해 수익 창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뿐이다. 나 팀장은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추이를 고려해 대상 동물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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