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임명권자·헌재 부담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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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9-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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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실과 달라" 부인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주식 투자로 12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특히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의 이익을 얻어 내부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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