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금품수수 의혹..정치자금·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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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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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A씨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혜훈,6000만원 거래는 인정..정치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혜훈 의원은 31일 경기도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있은 '바른정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 별도 기자회견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아니었고 이미 돈을 완납한 지 오래됐는데도 A씨가 부당한 금품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았다”며 “A씨가 홍보전문가로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코디 등에 대해 조언하며 소품들을 가져왔고 물품 구입비, 경비 등 홍보와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 오고간 금액이 약 6000만원이다. 사이가 좋았을 때는 돈을 빌리고 갚고 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반복되는 관계였고 채무를 완전히 갚은 시점은 약 서너달 전 정도인 것 같다. 차용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A씨와 약 6000만원 정도의 금전 거래를 했음은 인정한 것.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A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은 단순 채무이고 모두 갚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서 이 6000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면 설사 6000만원을 모두 갚았다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 있었으면 뇌물죄 가능..이혜훈,강력 부인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에 있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혜훈 의원과 A씨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이다.

만약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으면 이혜훈 의원은 채무 변제 여부와 관계 없이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정치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반대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으면 A씨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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