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 초등학교때 당한 성폭행 성인돼 고소?..13년만 징역8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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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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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성폭행 당한 20대 여성이 13년만에 범인을 고소해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만들었다.[사진=연합뉴스]

한 20대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고소해 가해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최저 형량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23·여)는 경남에 살고 있던 10살 때인 13년전 지난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 직업은 버스 기사였다. 당시 이 여성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 씨가 성폭행 당한 것을 말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B씨가 성폭행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해 B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 집에 보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한 지방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우연히 보고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알아봤다. B씨는 친척 도움으로 지난해 5월 A 씨를 고소했다.

A씨는 13년 전의 성폭행 범행을 부인했지만 B씨는 2004년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했던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고 A씨가 몰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떠올렸다.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위치도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3년 만에 10살 여자아이 성폭행 범죄에 대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0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A씨에게는 13년만이라도 최하 징역 10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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