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입시 소비세 면제..."결제 수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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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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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비트코인 거래시 소비세 8% 면제

  • 중앙은행 등 관리 주체 부실·가격 변동성은 과제 지적

지난 6월 1일 일본 도쿄의 한 스시 레스토랑에서 식당 관계자가 비트코인 결제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 결제 범위를 확대 허용했다.[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7월 1일부터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한다는 뜻이어서 향후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를 '물건'이나 '서비스'를 취급, 인터넷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소비세 명목의 세금 8%를 추가로 내야 했다. 소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음성적인 거래가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소비세 면제 결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소비세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18개사 정도가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트플라이어 등 기존 사업자 외에도 10개사 이상이 신규로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 쇼핑 결제나 해외 송금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 변동 위험성이 큰 데다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도쿄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옥스'가 돌연 파산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94건에 불과하던 가상화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81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사기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결제법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담당할 국가 기관이나 중앙은행 등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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