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과세논란 가열…세율 인상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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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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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필립모리스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흥행을 이어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두고 세금문제에 관해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출시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는 현재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행자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가열용 전자장치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일반담배와 다르다고 해석했다. 또 연초 고형물을 독자적 담배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참고했다.

이에 이아코스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세 등이 일반담배보다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다시 세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1g당 594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이코스에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 등 총 135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된다. 이렇게 된다면 담배의 가격도 기존보다 1000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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