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뭄 피해농가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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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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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은행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농협은 가뭄 피해의 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가뭄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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