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대신 1개 무료지급한 스타벅스, 결국 300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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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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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타벅스 제공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스타벅스가 경품행사에서 당첨자에게 1년간 무료 음료 대신 1개 음료만 지급한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 299만32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공지사항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한 것.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스타벅스에서 지급하지 않은 364일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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