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위기'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 발의 후 상원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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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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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원의 탄핵안 발의 후 상원 3분의 2 찬성해야 탄핵 가능

  • 역대 탄핵 위기 세 번 있었으나 실제 탄핵 사례 없어

  • "낮은 지지도·부통령 인기 탓에 트럼프 사면초가"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취임한 지 120일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롭다. 러시아 내통설, 이스라엘 기밀 유출설 등 거듭된 논란으로 탄핵론이 불거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까.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을 토대로 미국의 탄핵 과정을 정리했다.

◆ 탄핵 고유 권한은 하원에...트럼프 운명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일단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미 헌법상 탄핵안 발의의 권한이 하원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시적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 검사가 탄핵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하원 재적 의원의 동의를 통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때 학원 내 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방 대법원장 주도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후 표결을 통해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한 적은 없다. 앤드류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미국 내 대통령 탄핵 사례가 별로 없는 만큼 탄핵 소송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절차가 약 3개월 만에 끝나면서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나온 사례로 통한다.

◆ 탄핵 가능성 사실상 전무..."인기 낮은 트럼프는 위험할 수도"

미 헌법에서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의 경우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탄핵 여론이 세 차례 불거졌지만 실제 탄핵된 사례는 없다. 사상 첫 탄핵 소추의 불명예를 안은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이다.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남북전쟁 후 상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전쟁담당장관을 해임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됐다. 당시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가까스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1998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에서 발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앞서 1974년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워터게이트'로 통하는 도청 사건에 대한 개입 사실 위증 등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 내 탄핵안 표결 직전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현재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의 탄핵안 발의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만큼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노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의석도 100석 중 48석을 차지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는 펜스 리더십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길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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