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유니스트), 미래부 감사서 중징계 요청받은 교수 징계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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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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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측, 위원장 누군지 함구...구체적 내용 알려줄수 없어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과학기술원을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UNIST(유니스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미래부는 감사에서 실험장비가 화재로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지난해 12월말 A 교수를 중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을 말한다.

하지만 유니스트는 4개월이 넘도록 A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적거리고 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 3월 UNIST 공학관 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광학장비 등 연구장비 7대가 훼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장비 수리비 1억6800만원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연구내용을 다른 것처럼 보고해 이중으로 연구비 등을 받거나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정황도 미래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UNIST는 연구진실성위원회(징계위원회 일종)를 구성, 해당 교수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누구로 구성되는지조차 비밀에 부치며 함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논문 등에 대한 조사 범위가 넓어 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징계 위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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