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가변 구간단속 후 위반차량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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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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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시행 전·후 80km/h일때 시간당 위반율 24.2% → 14.7%로 줄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영종대교 가변 구간단속 후 위반차량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강우·안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100, 80, 50, 30, 폐쇄’의 5단계로 변경하는‘가변형 구간 과속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은 100km/h에서 80km/h로 강우 9회, 안개 1회 등 10회를 하였고,위반율은 100km/h일 때 0.43%, 80km/h일 때 14.71%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28일간 구간 과속단속한 결과, 2만1,722대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한속도가 100km/h일 때 7929대가 위반하고, 80km/h일 때 13,793대가 위반하여, 속도 하향시 위반율이 높으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속에 앞서 3개월여 시행한 시범운영 기간에는 80km/h 하향시 24.42%에 이르던 위반율이, 단속 시행후 14.71%로 절반 가량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개 등 기상악화시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 구간단속 시스템은 구간과속뿐만 아니라 시점과 종점에서도 단속되므로, 주의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종대교 가변형 구간 과속단속 
△ 단속구간
- 서울방향 : 공항고속도로 시점 기준 9.6㎞ ∼ 17. 95㎞(8.35㎞구간)
- 인천방향 : 공항고속도로 시점 기준 16.3㎞ ∼ 8. 55㎞(7.75㎞구간)

△ 제한속도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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