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내부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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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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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할 수 있어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고객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려워 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 밖에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주담대 공시 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최저∼최고 금리만 밝혀왔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리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 공시 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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