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선고 직후 대국민메시지 내놓을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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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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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되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선고일 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헌재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안보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국민대통합을 요구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 선고가 나온 후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결과 이후 인용이든 기각이든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 간담회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선적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바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되면 곧바로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겨야 한다. 경호와 의전 준비 미비를 이유로 삼성동 사저가 아닌 다른 곳을 거처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연금은 물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 치료 등 각종 예우도 박탈당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면에 의한 최후변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의 일부 대리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거론하며 불복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8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든 기각하든 법률상 무효"라며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들도 8일부터 3박4일 연쇄집회에 돌입하며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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