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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대표로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3차 변론에서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이권에 개입해 호가호위한 무리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오"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