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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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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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가 실시한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등 환경피해 분쟁을 현장 방문해 신속하게 중재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는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층간소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단순한 피해 예상금액 3천만 원 이하의 환경피해 분쟁이며, 법상 절차 없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한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93건을 접수 처리해, 85건에 대해 평균 6.9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주요 대상으로 층간소음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빛 공해 순이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제작, 무료로 보급하는 등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과 협업해 도민의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형태도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도민들의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를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남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70건의 환경분쟁사건을 법적처리기간인 9개월보다 3개월 가량 빠른 평균 6.1개월 만에 처리했고, 전국 평균 합의율인 84%보다 5%가량 높은 89%의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작물, 건축, 발파, 가축 등 피해 분야별 관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현장에 동행 조사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분쟁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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