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이에 따라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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