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상대 '무고' 고소인 A씨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무고-협박 등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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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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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여성 A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A씨 등 세 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괬으며,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앞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A씨와 그의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A씨 남자친구 B씨와 A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A씨 등 세 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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