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금 공개법' 도입 두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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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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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위해 도입 결정

  • 관료주의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마뉴엘라 슈베지히 독일 연방 여성부 장관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독일 정부가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금 공개법'을 도입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는 급여 관련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임금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원 200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의 임금 규모를 알고 싶어 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500명 이상 재직하는 회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급여 체계 정보를 갱신, 직원에 따라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안은 독일 내 남녀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기준 독일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21%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 임금 격차 평균(16.5%)을 웃도는 수치다. 여성 대부분이 저금임금 직종이나 파트 타임 등 임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뉴엘라 슈베지히 독일 연방 여성부 장관은 지역 언론 르하이니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임금과 관련해 남녀 대결 구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의 임금 격차를 좁히는 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번 법안이 외려 기업 내 적대감을 조장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딜레마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크리스티안 폰 슈테텐 의원은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약 약 4000 개의 회사가 법 때문에 추가 관료주의에 시달릴 것"이라며 "급여 정보 요구권으로 인해 직장 내 불만과 균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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