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석구 변호사 향해 "재판서 엉뚱한 소리해 변호사징계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6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재명 시장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6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하며 저를 명예훼손해서 변호사징계까지 받았지요"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서석구 변호사에 승소 전력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종북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고소했다.

이때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 전원책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았지만,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패소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다. 특히 지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웃음을 받아야 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