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방송 규제도 대폭 강화...한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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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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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방송 운영자 사전허가 필수, 외국인 출연자는 실명공개

[사진=환구시보 캡처화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인터넷 방송 출연자의 실명공개, 외국인 출연자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인터넷 방송 규제 강도를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한류 콘텐츠에 몰아닥친 한파가 한층 매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문화부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방송 경영활동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보도했다.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출연자의 신분증,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명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 외국인은 물론 대만·홍콩·마카오인은 문화부에 출연을 신청, 사전허가를 받아야 방송이 가능하다.

이 외에 인터넷 방송사가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경영활동을 하려면 성(省) 단위 당국의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가 적발될 경우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 후 조사를 위해 모든 방송자료에 대해 최소 60일간 보관도 의무화했다.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수다. 블랙리스트도 작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방송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유해한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인 인터넷 개인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한류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중국 내 한류 규제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중국 대표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아이치이(愛奇藝)는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뜻을 밝혔다. 아이치이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실명제, 사전허가제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는 아이치이 등 인터넷 동영상 채널을 통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후 불어닥친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문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다 한국인이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도 쉽지 않아진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이른바 왕훙(網紅·인터넷 방송 스타) 신드롬이 일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규제 방안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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