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개발특구 특별법 개정안 확정...내년 상반기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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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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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해제된다. 또 지정된 특구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지정돼 있다.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정된 특구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규 특구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며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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