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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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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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8일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분야 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노력,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노력 등도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어,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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