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분야 하도급 승인고시 제정...공정한 하도급 거래 기반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16 0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정보보호 분야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정보보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골자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른 곳에 맡길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하고,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만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서비스 고시)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보안관제 공고)를 개정,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법정용어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보안관제 공고 개정안에는 보안관제 전문업체를 지정할 때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인력요건, 자본요건, 수행능력(경험, 전문성, 신뢰도)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공고를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