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도시 아파트는 청약.전매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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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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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일 대책에도 분양 열기는 뜨거울 전망이다.

▲ 지난 10월 28일 분양한 '세종 캐슬앤 파밀리에' 조감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이방안에는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부산 일부지역을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세종시가 청약제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세종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금성백조가 내달 4-1 생활권 P3 구역에 전용면적 45∼109㎡형 1천9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승인이 끝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세종시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정부의 청약규제 조정지역에 포함 되었지만, 업계는 분양 흥행에 타격을 주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세종시 4-1 생활권에 분양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 등 수요가 아직 많은 데다 최근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축소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아직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이 3천500여명 정도로 수요가 많이 남아있고, 1순위 당해지역에서 이미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러 세종시 청약 열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6일 4-1 생활권 P2구역에 분양한 '계룡리슈빌수자인' 아파트는 21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무려 6만8천622명이 청약해 평균 323.7대 1로 마감됐다. 세종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같은 4-1 생활권 내 지난 3일 분양을 마감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 아파트도 445가구 일반분양에 1순위에서 11만706명이 신청해 평균 248 :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세종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최초 계약일 기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 까지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납부가 끝난뒤 사실상 입주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9월까지 세종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중 1채 이상은 분양권 이었다.

박창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번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세종시 읍.면 지역을 비롯한 대전. 공주. 청주지역 등은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세종 신도시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가능이 높을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 신도시의 경우 실수요자 보다는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올들어 9월까지 17개 시.도의 전체 거래 아파트 중 분양권 전매 비율은 평균 15%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37%의 분양권 전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이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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