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하여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1개소, 관리업 7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 등 총 30개소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 교육이수와 관련서류 기록 및 보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되 중한 법적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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