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에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지도·감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