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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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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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 내년 기준 중위소득 1.73%↑…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30%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민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돼 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44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6000원을 인상(1.73%↑)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6698원이 인상(5.2%↑)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다만 의료급여(40%이하) 및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은 4인 가족 기준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편 도는 9월말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1만7253명에 대해 401억5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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