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액 1400억원 넘어…자동차·농작물 등 3만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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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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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 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금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재산, 농작물 등 피해 접수건도 3만건 이상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총 3만3106건의 사고건수와 14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별로 보면 차량 피해건수는 8337건으로 562억원의 손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물(화재·재산종합·패키지·기술·배상책임보험 등)은 1531건이 접수돼 49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농작물과 풍수해도 각각 2만2451건(268억원), 787건(108억원)의 사고가 접수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온실피해가 심해 풍수해보험의 피해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태풍이 경북 상주(사과)지역을 빗겨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의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침수피해 2522건과 낙하물 피해 289건으로 손해액은 259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부산은 침수 319건, 낙하물 480건으로 60억3000만원의 피해가, 제주는 침수 332건과 낙하물 1407건으로 52억8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경남도 침수 1770건과 낙하물 797건으로 168억7000만원, 기타 지역에선 204건의 침수와 248건의 낙하물로 20억원의 재산손실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총 8377건, 피해액 규모는 561억6000만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태풍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신속하게 지급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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