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아모레 치약 ‘환불’ 쇄도…이틀 만에 50만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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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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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 고객만족센터에 환불조치 후 회수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들이 카트에 가득 쌓여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CMIT/MIT)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치약에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제품의 고객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2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한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이틀만에 47만6000여개가 환불 처리됐다.

앞서 식약처가 26일 공개한 회수 대상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즉각 메디안 시리즈 6종과 기타 5종에 대한 교환, 환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판매대에서 내렸고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아모레 치약 11종 중 6종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사태가 불거진 27일 오후부터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이틀만에 치약 19만개에 대한 환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1종 중 8종을 취급해온 홈플러스에서는 18만6천개, 11종 중 10종을 판매해온 롯데마트에서는 10만개가 환불 조치됐다.

각 대형마트 고객만족센터에는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된 치약에 대한 환불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많은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불안감이 커진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대형마트 3사는 특별히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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